대한민국의 우편번호는 1970년 7월 1일에 최초제정된 우편번호 제도로, 1988년, 2000년과 2015년에 세 차례 개정되었다.
역사
1970년7월 1일에 처음 도입하였다. 우체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였는데, 동지역이 우편번호를 가질 때는 3자리와 2자리를 병기하여 120-01(서울서대문구 수색동), 구지역의 경우는 3자리로 100(서울중구)과 같이 부여하였다. 행정 구역별로 부여된 현행 우편번호와는 달리, 1970년에 시행된 우편번호 체계에서는 철도 운송 선로를 고려하여 우편번호를 ‘우체국별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우편번호와 행정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큰 우체국은 세 자리 우편번호를, 작은 우체국은 다섯 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서울중앙우체국은 100, 서울수색우체국은 120-01이었다. 700번대는 군사우편, 800번대는 황해도, 900번대는 평안도, 000번대는 함경도이었다.[1][2]
1988년2월 1일에 행정구역별로 읍면동 단위의 6자리 우편번호를 새로 부여하였는데, 행정구역 개편과 고속도로 개통 등 운송망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종전에 없던 400번대가 경기.인천 지역으로 할당되며 군사우편 전용인 700번대는 대구 경북지역으로 바뀌었다.
2000년5월 1일에 행정구역별 우편번호에 우편물 배달이 더욱 용이하도록 집배원의 담당구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였다. 1988년에 부여한 우편번호를 기본 골자로 하는데, 전국 우편집중국 체제의 완성과 우편물구분 자동화기기의 도입에 따라 집배원별 담당구역과 일치하도록 우편번호를 세분화한 것이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법과 더불어 도입된 국가기초구역제도에 따라 6자리 우편번호는 2015년 8월에 폐지되고, 2015년 8월 1일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 5자리를 우편번호로 사용하고 있다.
2023년 11월 7일에 고시 제2023-50호, 도로명 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기준으로 보면 총 우편번호 개수는 34,605개이며 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총 6,406,401건(2023년 11월 7일 기준)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 기초구역번호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라 조정된다.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제7조 6항 및 제8조 5항)
2026년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 동구는 제물포구, 영종구로 개편,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할이 예정되어 우편번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9999는 반송정보서비스에 가입된 우편물의 반송을 위한 가상 우편번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상 주소인 "우편집중국 반송정보센터"로 표기된다.[5]
↑28100~28299는 옛 청원군 지역에, 28300~28899는 옛 청주시 지역에 할당되어 있다.
우편번호 앞 부분의 세 자리는 발송용 번호로, 우편물의 도착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부여한 번호이다. 우편집중국에서 발송구분용으로 사용한다. 첫째자리는 광역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등) 별로 부여하고, 둘째자리는 주민생활권이나 집중국 권역, 셋째자리는 시·군·구 별로 부여한다.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통합하고, 구가 없는 도농복합시의 경우 통합 전 서로 다르게 써 왔던 앞 3자리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우편번호가 중복될 수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가령 익산시의 경우 이리시는 570, 익산군은 572를 사용하였으나 뒤 3자리가 겹치는 지역이 없었으므로 구 익산군 지역은 앞 3자리를 572에서 570으로 바꾸고 뒤 3자리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평택시의 경우 뒤 3자리가 겹치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구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는 앞 3자리를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
아래 도표는 앞 세 자리 번호별로 지정된 행정 구역을 기록해둔 것이다. 괄호는 폐지된 행정 구역을 나타낸다. 1995년 이전 행정 구역의 우편번호 부여 현황은 우편번호 변경 고시를 참조하였다.[6][7][8][9]
배달용 번호는 우편물을 수신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기 위한 번호로, 집배원별 담당구역과 일치하도록 세분화하여 부여한다. 동이나 면 단위로 구분하나, 그 이하로 건물이나 사서함 단위까지 구분하기도 한다. 법정동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법정동 내에 행정동이 여러개 존재할 때에는 법정동과 행정동 모두 각각 우편번호를 부여한다. 예외적으로 여러개의 법정동에 하나의 행정동이 존재할 경우에는 법정동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며, 행정동에는 우편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경우 1일 500통, 빌딩이나 기관 등의 경우는 1일 300통 이상의 우편 배달 물량이 있을 때에 개별 우편번호를 부여한다. 다량배달처의 우편번호 부여는 해당 지역의 관할 우체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999-999는 우편반송정보센터에 가맹된 기관의 우편을 위한 반송용 가상번호였으며, "우편집중국 사서함 99호"라고 표기되었다.
5자리 우편번호 (1970~1988)
1986년 기준 우편번호 부여 현황은 1986년 행정구역총람[10]의 1014면 이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0년 도입 당시의 우편번호 부여 현황은 1970년 관보 제 5583호[11]에 고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