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6일 : 서울제물포터널이 신월여의지하도로라는 명칭으로 양천구 신월동 신월 나들목 ~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 나들목 7.53km 구간 신설 개통[4] 및 통행료 수납 개시[5]
2021년 8월 15일 : 화재사고 발생
지하화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이 문단으로 넘겨집니다.
국회대로는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도로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0월 양천구 신월동 신월 나들목 ~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 나들목 구간을 잇는 연장 7.53km, 왕복 4차로 규모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착공하여 2021년 4월 15일 개통되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서울터널주식회사가 운영·관리중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신월 나들목부터 여의도까지 러시아워 시간대에 통행시간이 현재 약 32분 소요되던 것이 약 8분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계의 불합리한 도로구조가 개선되어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6]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도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량, 높이가 3m를 초과하거나 너비가 2.5m를 초과하는 차량, 건설기계, 고압가스, 유류, 폭발물 운반차량, 초소형 자동차 등은 이 지하도로로 운행이 제한된다.[7]
양평동에서 경인고속도로 종점에 이르는 5.5km의 구간은 1986년9월 15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으로 지정되었으며[1], 지정 당시 배기량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는 통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1년12월 14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992년3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해당 법 제58조에 의해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싸이카와 소방용 모터사이클)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할 수 없다.
통행료
신월여의지하도로 기준이다.[5] 통행료는 2051년 4월 15일까지 30년간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