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일 : 인천 나들목 ~ 서인천 나들목 구간 고속국도 지정해제 및 인천광역시로 도로관리권 이관,[29][30] 기점을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으로 10.45km 구간 단축,[31] 고속도로 총 연장이 23.9km에서 13.44km으로 변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10.45km 구간을 인천광역시도 제65호선 인천대로로 지정[32]
2018년 7월 13일 : 경인고속도로 노선 단축으로 인해 도로명주소에 기점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으로 변경하고 총 연장을 13.44km 구간으로 변경 고시[33]
구성
차로수
전 구간 왕복 8차로
총연장
13.44km
제한속도
전 구간 최고 100km/h, 최저 50km/h
나들목 · 분기점
여기서 숫자는 진출입교차점 (IC 및 JC) 번호를 말하고, TG는 요금소(tollgate), SA는 휴게소(Service Area)를 뜻한다.
국회대로신월 나들목 ~ 경인고속입구 교차로 5.5 km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개통 당시 경인고속도로의 일부였으며 홍익병원앞 교차로 서쪽 신정동과 화곡동에 걸친 지역에 목동 요금소도 존재했다.[35] 이 구간은 1985년 9월 12일 목동지구 개발로 인해 경인고속도로의 기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동(신월 나들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1985년11월 12일서울특별시청 관할로 이관됨과 동시에 고속도로에서 해제되었다. 1986년 9월 15일에 '구 경인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36]
201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의 인천 나들목 ~ 서인천 나들목 구간 (총 10.45km)을 2017년 이관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관 이후 장기 계획으로 도화 나들목과 제2경인고속도로문학 나들목을 연결하는 지하터널 건설이 추진된다.[37] 2017년 12월 1일 인천 나들목 ~ 서인천 나들목 10.45km 구간이 고속도로에서 해제되었으며, 동시에 인천광역시도 제65호선 인천대로로 지정되었다. 해당 구간의 일반화 사업으로 인해 2018년 4월 30일에 주안산단 진출입로가 개통되었고, 같은 해 5월 30일에 방축, 석남 진출입로가 개통되었으며, 인하대 진출입로는 도로 주변 주민들이 방음벽 철거에 따른 소음 공해를 이유로 진출로 개통을 반대하고 있어 진입로만 개통되었다.[38]
1971년10월 10일 오후 4시 10분쯤 서인천 나들목에서 김은하국회의원의 가족이 탄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과 부딪히면서 승용차 기사와 민정희 여사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자녀와 친척 2명이 부상을 당했다[40].
2020년7월 13일 오전 9시 30분쯤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으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에서 인천방향으로 대형 곡물수송 트럭이 적재함을 위로 든 상태로 달리다가 부평 나들목 도로 표지판을 그대로 박아 부서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를 낸 대형 트럭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적재함에 고인 빗물을 빼내기 위해 적재함을 위로 올렸다가 적재함이 올라간 줄 모르고 경인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부평 나들목 도로 표지판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고로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이동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어서 엄청나게 큰 민폐를 끼쳤다. 사고를 처리하는데 4시간이 소요되었고, 오후 1시 30분이 되어서야 정상 통행이 가능해졌다.[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