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구간 가운데 창원시성산구 한국전기연구원 ~ 김해시장유동 장유면사무소사거리 구간은 국토해양부 도로관리청에서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1994년6월 20일부터)[9]으로 보행자,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 (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 (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구 지방도 복원 문제
창원터널이 생기기 이전, 창원과 장유를 잇던 1020번 지방도는 굴곡이 있는 산복도로였다. 창원터널이 1994년 개통하면서 기존의 지방도는 폐도가 되어, 지금은 흔적으로만 남아 있다. 그러나, 이륜차로 장유에서 창원에 가려면 국도 제14호선으로 우회하거나, 진해로 가서 안민고개로 돌아 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창원터널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로 구 지방도 복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를 건의한 김해시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반해, 창원시는 자연 경관을 해치고 소음공해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등, 구 지방도의 복원에 있어서 양 지자체간의 상호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