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62조의2는 제262조의4로 이동 <2007.6.1.>]

참조조문

해설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