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조는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 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第3條(管轄區域 外에서의 執務) ① 法院은 事實發見을 爲하여 必要하거나 緊急을 要하는 때에는 管轄區域 外에서 職務를 行하거나 事實調査에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受命法官에게 準用한다.
해설
'수명법관'의 의미
합의부의 법관 중 특정소송행위의 명을 받는 법관을 의미한다.
판례
형법 제114조 제1항에서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하는 취지는 상습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사건도 그 목적한 죄인 상습특수절도죄에 관한 사건에 준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한다[1]
참고 문헌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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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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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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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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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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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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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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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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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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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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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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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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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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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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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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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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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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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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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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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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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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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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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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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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