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조는 관할의 직권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第1條(管轄의 職權調査) 法院은 職權으로 管轄을 調査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해설
관할은 소송요건이며 위반이 있으면 관할위반으로 판결을 한다. 단 토지관할만은 상대적 소송요건으로 신청이 있을 때 조사한다[1].
참고 문헌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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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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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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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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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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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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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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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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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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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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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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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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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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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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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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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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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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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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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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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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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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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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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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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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