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8조는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①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第78條(囑託에 依한 拘束의 節次) ① 前條의 境遇에 囑託에 依하여 拘束令狀을 發付한 判事는 被告人을 引致한 때로부터 24時間 以內에 그 被告人임에 틀림없는가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被告人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迅速히 指定된 場所에 送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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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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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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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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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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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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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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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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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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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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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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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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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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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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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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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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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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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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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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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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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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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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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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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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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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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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