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1조는 농아자의 통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81조(농아자의 통역)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第181條(聾啞者의 通譯)聾者 또는 啞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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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반드시 통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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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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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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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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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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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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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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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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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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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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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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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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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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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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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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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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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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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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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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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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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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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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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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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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