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는 감정의 촉탁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第179條의2(鑑定의 촉탁) ①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務所·學校·病院 기타 상당한 設備가 있는 團體 또는 機關에 대하여 鑑定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宣誓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경우 法院은 당해 公務所·學校·病院·團體 또는 機關이 지정한 者로 하여금 鑑定書의 說明을 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2.2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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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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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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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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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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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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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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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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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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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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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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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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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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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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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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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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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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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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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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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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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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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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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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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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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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