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조는 토지관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第4條(土地管轄) ① 土地管轄은 犯罪地, 被告人의 住所, 居所 또는 現在地로 한다.
②國外에 있는 大韓民國 船舶 內에서 犯한 罪에 關하여는 前項에 規定한 곳 外에 船籍地 또는 犯罪 後의 船着地로 한다.
③前項의 規定은 國外에 있는 大韓民國 航空機 內에서 犯한 罪에 關하여 準用한다.
해설
범죄지의 의미
실행행위지, 결과발생지, 중간지, 공모지 등을 포함하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지는 제외한다.
주소, 거소의 의미
공소제기시 기준으로 한다.
현재지의 의미
임의성과 적법성을 충족해야 하며 불법연행장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착지의 의미
출항지나 도착예정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항공기의 경우
비행기의 기적지, 기착지에 대해 적용된다.
판례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같이 보기
|
---|
|
---|
| 제1장 법원의 관할 | |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
제4장 변호 | |
---|
제5장 재판 | |
---|
제6장 서류 | |
---|
제7장 송달 | |
---|
제8장 기간 | |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
제10장 압수와 수색 | |
---|
제11장 검증 | |
---|
제12장 증인신문 | |
---|
제13장 감정 | |
---|
제14장 통역과 번역 | |
---|
제15장 증거보전 | |
---|
제16장 소송비용 | |
---|
|
|
---|
| 제1장 수사 | |
---|
제2장 공소 | |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
제2절 증거 | |
---|
제3절 공판의 재판 | |
---|
|
---|
|
|
|
제5편 재판절차 | |
---|
부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