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관할위반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해설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며[1],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2].
판례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각주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제1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6조제1항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제2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6조제2항
|
---|
|
---|
| 제1장 법원의 관할 | |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
제4장 변호 | |
---|
제5장 재판 | |
---|
제6장 서류 | |
---|
제7장 송달 | |
---|
제8장 기간 | |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
제10장 압수와 수색 | |
---|
제11장 검증 | |
---|
제12장 증인신문 | |
---|
제13장 감정 | |
---|
제14장 통역과 번역 | |
---|
제15장 증거보전 | |
---|
제16장 소송비용 | |
---|
|
|
---|
| 제1장 수사 | |
---|
제2장 공소 | |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
제2절 증거 | |
---|
제3절 공판의 재판 | |
---|
|
---|
|
|
|
제5편 재판절차 | |
---|
부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