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6조는수명법관, 수탁판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136條(受命法官, 受託判事) ① 法院은 押收 또는 搜索을 合議部員에게 命할 수 있고 그 目的物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判事에게 囑託할 수 있다.
②受託判事는 押收 또는 搜索의 目的物이 그 管轄區域 內에 없는 때에는 그 目的物 所在地地方法院 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③受命法官, 受託判事가 行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法院이 行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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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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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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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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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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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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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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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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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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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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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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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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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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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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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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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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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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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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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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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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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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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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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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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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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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