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 죄명
- 3. 공소사실
-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第254條(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狀) ① 公訴를 提起함에는 公訴狀을 管轄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狀에는 被告人數에 相應한 副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③公訴狀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1. 被告人의 姓名 其他 被告人을 特定할 수 있는 事項
- 2. 罪名
- 3. 公訴事實
- 4. 適用法條
④公訴事實의 記載는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的으로 記載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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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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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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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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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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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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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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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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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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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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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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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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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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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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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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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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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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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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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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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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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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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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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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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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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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