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조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第25條(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本章의 規定은 第17條第7號의 規定을 除한 外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通譯人에 準用한다. <개정 2007.6.1.>
②前項의 법원사무관등과 通譯人에 對한 忌避裁判은 그 所屬法院이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但, 第20條第1項의 決定은 忌避當한 者의 所屬法官이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판례
-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나 통역인이 민법 소정의 친족이 아닌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1]
각주
참고 문헌
같이 보기
|
---|
|
---|
| 제1장 법원의 관할 | |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
제4장 변호 | |
---|
제5장 재판 | |
---|
제6장 서류 | |
---|
제7장 송달 | |
---|
제8장 기간 | |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
제10장 압수와 수색 | |
---|
제11장 검증 | |
---|
제12장 증인신문 | |
---|
제13장 감정 | |
---|
제14장 통역과 번역 | |
---|
제15장 증거보전 | |
---|
제16장 소송비용 | |
---|
|
|
---|
| 제1장 수사 | |
---|
제2장 공소 | |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
제2절 증거 | |
---|
제3절 공판의 재판 | |
---|
|
---|
|
|
|
제5편 재판절차 | |
---|
부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