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輔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 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에 對하여 發付된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교도관이 執行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① 구속영장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②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10.29.>

제49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의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 법 제71조의2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29.]

적용

현재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검사가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본 조 규정은 수사준칙이나 다른 법등과 맞지 않아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1]

판례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 사건단위: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2]
  • 인단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3]

이중구속

  •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

별건구속

  • 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금일수는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5].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1. 박우진, "수사권조정 여파?" 경찰·공수처 이견 낳은 형사소송법 81조, 뉴스핌, 2025년 1월 7일
  2.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3. 대판 1996.5.10 96도800
  4.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5. 대판 1990.12.11, 90도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