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Article 307 (Evidence based Trial) (1) Fact finding must be based on evidence. (2) The admission of guilt must be proven beyond reasonable doubt.
해설
1항의 취지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배제하고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고자 함이다. 2항은 형사절차의 엄격한 증명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1항의 '사실'이란 범죄사실 등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넘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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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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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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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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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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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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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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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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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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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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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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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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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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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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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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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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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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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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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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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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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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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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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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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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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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