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7조는구속영장집행과 수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본 조가 적용된다[1]
조문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第137條(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참조조문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주석
참고 문헌
같이 보기
|
---|
|
---|
| 제1장 법원의 관할 | |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
제4장 변호 | |
---|
제5장 재판 | |
---|
제6장 서류 | |
---|
제7장 송달 | |
---|
제8장 기간 | |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
제10장 압수와 수색 | |
---|
제11장 검증 | |
---|
제12장 증인신문 | |
---|
제13장 감정 | |
---|
제14장 통역과 번역 | |
---|
제15장 증거보전 | |
---|
제16장 소송비용 | |
---|
|
|
---|
| 제1장 수사 | |
---|
제2장 공소 | |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
제2절 증거 | |
---|
제3절 공판의 재판 | |
---|
|
---|
|
|
|
제5편 재판절차 | |
---|
부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