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는 공익건조물파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367條(公益建造物破壞)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을 破壞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사례

판례

참고 문헌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