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대한민국 형법 제28조

대한민국 형법 제28조는 음모, 예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第28條(陰謀, 豫備) 犯罪의 陰謀 또는 豫備行爲가 實行의 着手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罰하지 아니한다.

판례

같이 보기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