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7조는 과료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第47條(科料) 科料는 2千원 以上 5萬원 미만으로 한다. <改正 1995.12.29.>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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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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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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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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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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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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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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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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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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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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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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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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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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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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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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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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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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