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1조의2 는 강간과 추행의 죄 살인·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1995.12.29.]
조문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 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참고 조문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특정강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1)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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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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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같이 보기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