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5조는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
---|
제1편 총칙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
제2절 미수범 | |
---|
제3절 공범 | |
---|
제4절 누범 | |
---|
제5절 경합범 | |
---|
|
---|
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
제2절 형의 양정 | |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
제5절 형의 집행 | |
---|
제6절 가석방 | |
---|
제7절 형의 시효 | |
---|
제8절 형의 소멸 | |
---|
|
---|
제4장 기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