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조는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36조(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第36條(判決宣告後의 累犯發覺) 判決宣告後 累犯인 것이 發覺된 때에는 그 宣告한 刑을 通算하여 다시 刑을 定할 수 있다. 但, 宣告한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後에는 例外로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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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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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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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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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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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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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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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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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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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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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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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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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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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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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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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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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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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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