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20대 여성 A는 주유소 종업원인 30대 B씨와 동거 중 아이를 임신하자 B씨가 그 사실을 알면 자신에게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혼자서는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자 임신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던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자, 직원숙소에 있던 생활용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안에 아이와 태반 등을 집어넣은 다음 인근 공터에 유기하였고 아기는 결국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형법 제251조에 따라 영아살해죄가 될 수 있다[2]
판례
영아살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산모의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생존아를 말하는 것이고 생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형법에 규정된 영아라 할 수 없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