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피고인 갑 및 지역위원장 피고인 을이 공모하여,
이른바 조직원들과 두 차례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의 한반도 정세, 각 회합의 내용 및 경위, 회합 참석자들의 성향·구성 및 피고인들과 관계, 피고인들의 경력과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각 회합에서 맡은 역할과 발언 내용, 회합 참석자들의 강연 청취태도 및 발언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발언은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당시의 상황에서
각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내란 선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