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고의 이외에 국헌문란과 국토참절의 목적이 있어야 한고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는 판례이다.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대판 1980.5.20, 80도306)
내란죄의 기수시기를 목적의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를 한 때'로 보고 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 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