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풍속에 관한 죄(性風俗에 關한 罪)는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부터 245조에 해당하는 음행매개, 음화반포와 제조, 공연음란죄에 관한 형법 각칙이다. 건전한 성풍속과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 법익으로 하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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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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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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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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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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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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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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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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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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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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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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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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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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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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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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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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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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