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1조는 사체등손괴등죄 (손괴 · 유기 · 은닉 · 영득)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61조 【사체 등의 영득】
-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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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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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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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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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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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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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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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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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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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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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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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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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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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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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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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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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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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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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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