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第63絛(執行猶豫의 失效)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가 猶豫期間 中 故意로 犯한 罪로 禁錮以上의 實刑을 宣告받아 그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는 效力을 잃는다. <改正 2005.7.29.>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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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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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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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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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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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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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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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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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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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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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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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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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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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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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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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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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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