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사형
- 2. 징역
- 3. 금고
- 4. 자격상실
- 5. 자격정지
- 6. 벌금
- 7. 구류
- 8. 과료
- 9. 몰수
第41條(刑의 種類) 刑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 1. 死刑
- 2. 懲役
- 3. 禁錮
- 4. 資格喪失
- 5. 資格停止
- 6. 罰金
- 7. 拘留
- 8. 科料
- 9. 沒收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9조(형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및 과료를 주형으로 하고, 몰수를 부가형으로 한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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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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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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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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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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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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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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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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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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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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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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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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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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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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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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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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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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