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0조는 변호인의 의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90조(변호인의 의뢰) ①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第90條(辯護人의 依賴) ① 拘束된 被告人은 法院,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 또는 그 代理者에게 辯護士를 指定하여 辯護人의 選任을 依賴할 수 있다.
②前項의 依賴를 받은 法院,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 또는 그 代理者는 急速히 被告人이 指名한 辯護士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참조조문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
---|
|
---|
| 제1장 법원의 관할 | |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
제4장 변호 | |
---|
제5장 재판 | |
---|
제6장 서류 | |
---|
제7장 송달 | |
---|
제8장 기간 | |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
제10장 압수와 수색 | |
---|
제11장 검증 | |
---|
제12장 증인신문 | |
---|
제13장 감정 | |
---|
제14장 통역과 번역 | |
---|
제15장 증거보전 | |
---|
제16장 소송비용 | |
---|
|
|
---|
| 제1장 수사 | |
---|
제2장 공소 | |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
제2절 증거 | |
---|
제3절 공판의 재판 | |
---|
|
---|
|
|
|
제5편 재판절차 | |
---|
부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