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는 결정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참조조문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
---|
|
---|
| 제1장 법원의 관할 | |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
제4장 변호 | |
---|
제5장 재판 | |
---|
제6장 서류 | |
---|
제7장 송달 | |
---|
제8장 기간 | |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
제10장 압수와 수색 | |
---|
제11장 검증 | |
---|
제12장 증인신문 | |
---|
제13장 감정 | |
---|
제14장 통역과 번역 | |
---|
제15장 증거보전 | |
---|
제16장 소송비용 | |
---|
|
|
---|
| 제1장 수사 | |
---|
제2장 공소 | |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
제2절 증거 | |
---|
제3절 공판의 재판 | |
---|
|
---|
|
|
|
제5편 재판절차 | |
---|
부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