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조는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第27條(法人과 訴訟行爲의 代表)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代表者가 訴訟行爲를 代表한다.
②數人이 共同하여 法人을 代表하는 境遇에도 訴訟行爲에 關하여는 各自가 代表한다.
판례
청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1]
참고 문헌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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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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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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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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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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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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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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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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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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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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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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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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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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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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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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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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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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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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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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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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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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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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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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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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