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법 제3조(국민의 국외범)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에게 적용한다.
1. 제108조(현주건조물방화) 및 제109조 제1항(비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죄, 이들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죄 및 이들 죄의 미수죄
2. 제119조(현주건조물 등 침해)의 죄
3. 제159조 내지 제161조(사문서 위조 등,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위조사문서 등 행사) 및 전조 제5호에 규정하는 전자적 기록 이외의 전자적 기록에 관한 제161조의2의 죄
4. 제167조(사인위조 및 부정사용 등)의 죄 및 동조 제2항의 죄의 미수죄
5. 제176조 내지 제179조(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집단강간 등, 미수죄), 제181조(강제추행 등 치사상) 및 제184조(중혼)의 죄
6.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7.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8. 제214조 내지 제216조(업무상낙태 및 동 치사상, 부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치사상)의 죄
9. 제218조(보호책임자유기 등)의 죄 및 동조의 죄에 관한 제219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10.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 등 치사상)의 죄
11. 제224조 내지 제228조(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몸값 목적 약취 등, 국외 이송 목적 약취 및 유괴, 인신매매, 피약취자 등 국외이송, 수수<授受> 등, 미수죄)의 죄
12. 제230조(명예훼손)의 죄
13. 제235조 내지 제236조(절도, 부동산침탈, 강도), 제238조 내지 제241조(사후강도, 혼취<昏醉>강도, 강도치사상, 강도강간 및 동 치사) 및 제243조(미수죄)의 죄
14. 제246조 내지 제250조(사기, 전자계산기사용사기, 배임, 준사기, 공갈, 미수죄)의 죄
15. 제253조(업무상횡령)의 죄
16. 제256조 제2항(도품 양수 등)의 죄[소22(1947년) 법124 제1항 개정․ 제2항 삭제, 소35(1960년) 법83, 소62(1987년) 법52, 평16(2004년) 법156, 평17(2005년) 법66 본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