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324조의5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24條의5(未遂犯) 第324條 내지 第324條의4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324條의5(未遂犯) 第324條 내지 第324條의4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本條新設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