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3조는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第253條(僞計 等에 依한 囑託殺人 等)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 때에는 第250條의 例에 依한다.
특별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본 죄와 본 죄의 미수범을 특정강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로 분류하여 누범에 대한 장기 및 단기의 가중(제3조), 집행유예의 제한(제5조), 집중심리(제10조), 신속한 판결선고(제1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
-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1]
각주
참고 문헌
같이 보기
|
---|
제1편 총칙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
제2절 미수범 | |
---|
제3절 공범 | |
---|
제4절 누범 | |
---|
제5절 경합범 | |
---|
|
---|
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
제2절 형의 양정 | |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
제5절 형의 집행 | |
---|
제6절 가석방 | |
---|
제7절 형의 시효 | |
---|
제8절 형의 소멸 | |
---|
|
---|
제4장 기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