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우객차: 일제강점기에는 3등 열차에 편성하다가 1960년대 이후 들어서는 통일호와 비둘기호에 편성하던 객차다. 객차의 반은 수화물이나 우편을 취급하고 나머지 반에는 여객용 좌석이 있는 형식과, 객차의 반이 수화물 칸이고 또 반이 우편 칸인 형식이 있었다. 한반도에서는 1913년에 1량, 1916년에 1량, 1922년에 4량, 1923년에 3량, 1924년에 2량이 제작되었다. 이후 일본에서 1940년에 제작한 것을 들여와 사용하였다. 1962년과 1965년에 인천공작창에서 국산화한 것을 생산하였다. 1965년에는 인천공작창에서 15301~15310호를 생산하였는데, 이 객차는 차량의 절반 부분이 수화물과 우편 용도이고 나머지가 객실로 이루어진 차량이다.
1990년대 도입 객차: 1993년부터 1996년까지 한진중공업에서 17911~17934호를 제작하였다. 2006년5월 24일 철도 우편 운송 제도가 중지되며 내구 연한이 남은 차량은 방치되었다. 일부 차량이 관광열차로 개조되었으며 운행하였으나 폐차되었고, 그 중 16008호는 2018년 우편차로 재개조되어 부활한 우편 운송제도에 사용되고 있었으나 2021년 폐지되었다.
개조
1990년대에 생산되어서 내구 연한이 남은 차량이 2006년 소화물 취급 제도의 폐지로 방치되고 있었다. 2011년 당시 164량이 남아 있었으며, 56량은 침식차로 개조되었으나 108량은 사용되지 못하였다.[5] 11330~11332호의 3량이 관광 열차인 백두대간협곡열차로, 16001~16011호 중 4량이 에코레일 자전거열차로 개조되었다. 에코레일 중 16008호는 2018년 우편차로 다시 개조되었다.
↑다음은 당시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게시하였던 공지사항이다. 2006년5월 1일 철도소화물사업 폐지 알림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소화물운송사업을 1973년부터 대한통운(주)에 위탁하여 고객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고속도로 개통 및 택배시장의 급신장에 따라 소화물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하고 지속적인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소화물사업 폐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물류전문가들이 진단하였습니다. ○ 특히, 2004년12월에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에서 하역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노사정위원회가 대책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3자(한국철도공사, 대한통운㈜, 전국항운노동조합 연맹)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결과“철도소화물사업은 활성화가 불가하므로 사업주체의 경영측면에서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3자 합의에 따라 '06. 5. 1일자로 소화물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 이용자께서는 민간택배 및 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여객과 대화물 운송에 집중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리며, 더욱 철도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