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별위원회(女性特別委員會, Presidenti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는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남녀 평등 촉진 및 여성 발전을 위한 여성 단체·활동 및 운영 지원, 기타 남녀 평등 촉진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98년 2월 28일 정무장관(제2)실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1년 1월 28일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18조[1]
- 여성특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693호, 1998.02.28 제정] 제2조[2]
연혁
조직
- 사무처 ( 1998.02 ~ 2001.01 )
역대 정·부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장
각주
- ↑ ①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여성특별위원회를 둔다.
- ↑ ① 여성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기능의 수행 3.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시행을 위한 제반조치에 관한 사항 4. 여성발전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사무 5.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 및 여성관련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각종 법·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 등에 나타나는 여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항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