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는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1955년 2월 17일 폐지되었다가 1961년 1월 14일 부활하여 1963년 3월 5일 심계원과 통합하여 감사원으로 개편되어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40조[1]
- 감찰위원회직제 [대통령령 제2호, 1948.08.30 제정] 제1조[2]
- 정부조직법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1961.05.26 일부개정] 제30조[3]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법률 제688호, 1961.08.22 일부개정] 제18조[4]
- 감찰위원회직제 [국무원령 제196호, 1961.02.16 제정] 제1조[5]
연혁
조직
- 비서실 ( 1948.08 ~ 1950.03 )
- 총무과 ( 1950.03 ~ 1955.02 )
역대 위원장
감찰위원회 위원장
각주
- ↑ 감찰위원회는 대통령소속하에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한다.
- ↑ 감찰위원회는 대통령에 직속하며 좌의 사항을 장리한다. 1.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 2. 전항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기소속장관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찰위원회를 둔다.
- ↑ ① 공무원의 직무상비위와 행정사무를 감찰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감찰위원회를 둔다.
- ↑ 감찰위원회는 국무총리에 소속하여 다음의 사무를 장리한다. 1.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 2. 공무원에 대한 징계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비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 4. 수사기관에 대한 당해 비위행위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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