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監査院, 영어: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장은 부총리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감사위원·사무총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차장·공직감찰본부장·국민감사본부장·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에 대한 상시 검사·감독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역사
한국의 감사제도가 문헌상 처음 나타난 것은 신라 시대이다. 중앙관청의 하나인 사정부에서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고려 시대에는 어사대, 조선 시대에는 사헌부가 그 역할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암행어사라는 독특한 제도도 존재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심계원과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두 기관을 통합하여 감사원을 두었다. 유신헌법에서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면서 감사원을 활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답습되었다가 현행 헌법으로의 개헌과 함께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으나 감사원은 유지되었다. 감사원의 법적 근거는 「감사원법」에서 비롯되었지만, 「국가재건비상조치법」(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년 1월 26일 시행) 제19조의2에서 설치근거가 먼저 마련되어 있었다. 1965년 6월에는 INTOSAI(en: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에, 1979년 5월에는 ASOSAI에 가입하였다.[4]
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행정기관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직무감찰하는 기관이다. 직무감찰권에는 비위 적발에 관한 비위감찰권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 평정 또는 행정관리의 적부심사 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조직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며 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특정한 감사 업무에 속하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변상 책임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 심사 청구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2개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2007년 쌀 직불금 감사 이후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폐기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12]
감사원은 다른 행정기관과는 다른 별도의 인사·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사무처의 장인 사무총장은 내부에서 승진한다. 따라서 외부인으로 임명되는 감사원장보다 내부 사정에 더 밝은데, 이로 인해 사무총장이 보다 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실제 감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감사원장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정무직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감사원장은 올려놓기만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사무총장 자리에 앉혀 사실상 청와대가 감사원을 장악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13]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