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계원(審計院)은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 확인하고 법률이 정하는 회례를 상시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48년 12월 4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1963년 3월 5일 감찰위원회와 통합하여 감사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호, 1948.07.17 제정] 제95조[1]
- 심계원법 [법률 제12호, 1948.12.04 제정] 제1조[2] 및 제3조[3] 및 제10조[4]
- 심계원직제 [대통령령 제51호, 1949.01.18 제정] 제1조[5]
연혁
조직
- 비서실 ( 1949.01 ~ 1950.03 )
- 심계제1국 ( 1949.01 ~ 1963.03 )
- 심계제2국 ( 1949.01 ~ 196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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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계제3국 ( 1949.01 ~ 1963.03 )
- 심계제4국 ( 1949.01 ~ 1963.03 )
- 총무과 ( 1950.03 ~ 196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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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원·차장
심계원장
심계원 차장
각주
- ↑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 ↑ 심계원은 대통령에 직속하며 국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 심계원장은 심계원을 대표하고 심계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 ↑ 심계원은 정부각기관과 그 감독에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계를 상시심사감독하여 그 시정을 기한다.
- ↑ 심계원장은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진퇴상벌에 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단 8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이를 전행한다.
- ↑ [1]
참고 자료
- 이성무 (2000년 9월 1일). 〈제4편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 - 대한민국의 감사기관〉.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 서울: 청아출판사. ISBN 8936800779.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