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保健部)는 의무·약무·방역·위생·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49년 7월 25일 발족하였으며 1955년 2월 16일 사회부와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22호, 1949.03.25 일부개정] 제14조 및 제23조의2[1]
- 보건부직제 [대통령령 제150호, 1949.07.25 제정] 제1조[2]
연혁
조직
- 경리과 ( 1950.04 ~ 1955.02 )
- 방역국 ( 1949.07 ~ 1955.02 )
- 비서실 ( 1949.07 ~ 1950.03 )
- 신생결핵요양소 ( 1951.10 ~ 195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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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국 ( 1949.07 ~ 1955.02 )
- 의정국 ( 1949.07 ~ 1955.02 )
- 중앙결핵요양소 ( 1949.07 ~ 1951.10 )
- 중앙보건소 ( 1949.07 ~ 195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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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생약시험장 ( 1954.01 ~ 1955.02 )
- 중앙화학연구소 ( 1949.11 ~ 1955.02 )
- 총무과 ( 1950.04 ~ 195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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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장·차관
보건부 장관
보건부 차관
각주
- ↑ 보건부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보건부는 국민보건, 위생, 의정, 방역 및 약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