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國民苦衷處理委員會, The Ombudsman of Korea)는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94년 4월 8일 설치되었으며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법률 제4735호, 1994.01.07 제정] 제15조[1]
연혁
구성
- 1994년 4월
- 위원은 5인으로 하며, 1인은 위원장을 겸임한다.
-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보한다.
- 1998년 2월
- 위원은 10인으로 하며, 1인은 위원장을 겸임한다.
- 위원장을 제외한 9인 중 3인은 상임위원으로 보한다.
- 상임위원 중 1인은 사무처장을 겸한다.
조직
- 대변인 ( 2007.08 ~ 2008.02 )
- 법률보좌관 ( 2007.11 ~ 2008.02 )
- 사무처( 1998.02 ~ 2008.02 )
역대 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각주
- ↑ 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