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제3)실(政務長官(第三)室)은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1981년 4월 8일 발족하였으며 1982년 3월 20일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3422호, 1981.04.08 일부개정] 제18조[1]
- 정무장관실직제 [대통령령 제10280호, 1981.04.08 제정] 제1조[2] 및 제2조[3]
연혁
역대 장·차관
정무제3장관 보좌관
같이 보기
각주
- ↑ ① 원·부·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정무장관"이라 한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그 수는 3인이내로 한다.
- ↑ 정무장관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시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 정무장관의 호칭은 정무장관 다음에 (제1), (제2), 또는 (제3)을 붙이는 것으로 한다.
- ↑ 직급은 1급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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