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腐敗防止委員會)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2001년 7월 24일 발족하였으며 2005년 7월 26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부패방지법 [법률 제6494호 2001.07.24 제정] 제10조[1]
연혁
구성
- 위원은 9인으로 하며, 위원 중 1인은 위원장을 겸임한다.
- 위원장을 포함한 위인 3인은 대통령이 추천,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 남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이 추천한 3인은 상임위원으로 보한다.
조직
- 사무처 ( 2002.01 ~ 2005.07 )
역대 위원장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각주
- ↑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