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영어: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2]1963년12월 17일 발족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7]
의장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5]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4]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6]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9]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10]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상임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된다.[12]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이 된다.[13]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4]
사무처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둔다.[15]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16]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17]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18]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의 안보전략비서관이 겸임한다.[19]
직무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20]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21]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22]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23]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24] 실무조정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25]
상임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26]
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의 안건과 관련한 차관보급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27]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29]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30] 의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31] 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32] 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33] 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제외)[34] 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 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에 따라 안보회의에 출석·발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제외)[35]
정족수
안보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6]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37]
↑대한민국헌법 제87조(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