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社會部)는 노동·보건·후생과 부녀 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48년 11월 4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1955년 2월 16일 보건부와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다. 전쟁군인 원호 업무와 노동 관련 업무도 수행하였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23조[1]
- 사회부직제 [대통령령 제25호, 1948.11.04 제정] 제1조[2]
연혁
조직
-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 ( 1953.03 ~ 1955.02 )
-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 1953.03 ~ 195.02 )
-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 ( 1953.03 ~ 1955.02 )
-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 ( 1953.03 ~ 1955.02 )
- 노동국 ( 1948.11 ~ 1955.02 )
- 대구시지방노동위원회 ( 1953.03 ~ 195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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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국 ( 1948.11 ~ 1949.07 )
- 부산시지방노동위원회 ( 1953.03 ~ 1955.02 )
- 부산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 ( 1963.01 ~ 1955.02 )
- 부여국 ( 1948.11 ~ 1955.02 )
- 비서실 ( 1948.11 ~ 1950.03 )
- 사회국 ( 1949.10 ~ 195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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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 ( 1953.03 ~ 1955.02 )
- 원호국 ( 1951.07 ~ 1955.02 )
- 인천시지방노동위원회 ( 1953.03 ~ 1955.02 )
-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 ( 1953.03 ~ 1955.02 )
- 전라북도지방노동위원회 ( 1953.03 ~ 1955.02 )
- 주택국 ( 1948.11 ~ 19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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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각심학원 ( 1949.05 ~ 1955.02 )
- 중앙결핵요양소 ( 1949.05 ~ 1949.07 )
- 중앙노동위원회 ( 1953.03 ~ 1955.02 )
- 총무과 ( 1950.03 ~ 1955.02 )
-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 ( 1953.03 ~ 1955.02 )
-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 ( 1953.03 ~ 1955.02 )
- 후생국 ( 1948.11 ~ 194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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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장·차관
사회부 장관
사회부 차관
각주
- ↑ 사회부장관은 노동·보건·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사회부는 보건, 후생, 노동, 주택 및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