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위원회(司正委員會)는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1955년 11월 2일 감찰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나 1960년 8월 31일 감찰위원회를 재건함으로써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 사정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017호 1955.03.07 제정] 제1조[1]
연혁
역대 위원장
사정위원회 위원장
각주
- ↑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조사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사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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