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大統領室 警護處,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약칭:PSS)는 중앙행정기관이었던 대통령실 소속의 대통령 및 가족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기관이었다. 2008년 2월 29일 대통령경호실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3년 3월 23일 대통령경호실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을 보하였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8872호, 2008.02.29 일부개정] 제14조[1]
-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723호, 2008.02.29 제정] 제3조[2]
연혁
조직
역대 처·차장
대통령실 경호처장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각주
- ↑ ③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전담기구를 둔다.
- ↑ ① 「정부조직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 소속으로 경호처를 둔다.
- ↑ 차관급.
- ↑ 1급 상당.
외부 링크